-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일반자차 |
면책금(사고수리비의 20% 또는 20~100만원) + 휴차보상료 고객부담 |
완전자차(고급자차) |
면책 한도액(150~400만원) 까지 보장 (수리비+휴차보상료 포함) |
한도무제한 |
한도 제한없이 보장 (수리비+휴차보상료 포함) |
슈퍼무제한 |
한도 제한없이 보장 (단독사고, 수리비+휴차보상료 포함) |
※ 휴차보상료란? 수리기간 동안 1일 정상대여요금의 50%
- 자차는 1회성으로 최초 사고 1건에 한하여 보장되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발생 즉시 접수되지 않은 미보고 사고, 고의사고, 무면허사고, 음주운전 등은 보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