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항목
- 면책금
- 휴차보상료
- 보장한도
- 단독사고
(본인과실 100%)
- 소모품/출동서비스
- 완전자차(고급자차)
- 면제(사고 1건)
- 면책 한도액 내 포함
- 200~400만원(차종별 상이)
-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발생
- 보장 불가
- 완전자차 + 무제한특약
- 면제(사고 1건)
- 무제한
- 무제한
-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발생
- 1회 보장
※ 휴차보상료란? 수리기간 동안 1일 정상대여요금의 50%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2대 중과실, 임차인 고의, 천재지변, 미등록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사고 발생 즉시 접수되지 않은 사고 건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