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주속으로(이하 “제주속으로”라 한다)가 운영하는 제주속으로 사이트(이하 “제주속으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제주속으로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터넷, 정보통신망, 모바일 및 기타 IT Device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제주속으로가 제공하는 렌터카, 항공, 숙박, 티켓 상품 및 재화를 거래(예약, 구매,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속으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컴퓨터, 단말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제주속으로에서 개발하고 구축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이용자”란 제주속으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주속으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제주속으로에 회원등록을 한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제주속으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제주속으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제주속으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할인쿠폰”이라 함은 렌터카, 항공, 숙박 상품 등을 예약하거나 상품 등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말합니다. 쿠폰은 이벤트 등을 통해서 지급되며 종류 및 내용은 제주속으로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본인확인”이라 함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영업일”이라 함은 제주속으로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8. “회원탈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제주속으로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주속으로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제주속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주속으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주속으로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제주속으로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제주속으로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제주속으로에 송신하여 제주속으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제주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렌터카, 항공, 숙박 상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약 중개
2.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3.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4. 통합 회원 서비스
5. 기타 제주속으로가 정하는 업무
② 제주속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제주속으로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제주속으로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② 천재지변 또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동의)
① 이용자는 제주속으로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제주속으로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제주속으로”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회원가입 및 전자상거래상의 계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주속으로”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제주속으로의 이용승낙 의사가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되거나 기타 제주속으로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주속으로에게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회원가입 양식은 필수 기재 항목과 선택 기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명, 휴대전화번호 항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필수 항목 외 정보의 제공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제주속으로는 모든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 수신여부, 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여부, 제휴사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 제주속으로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제주속으로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주속으로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속으로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제주속으로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제주속으로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제주속으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제주속으로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제주속으로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주속으로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주속으로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제주속으로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제주속으로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주속으로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① 제주속으로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주속으로가 제공하는 항공, 숙박, 제주특산/기념품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온라인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구매 및 결제 내역은 카카오톡 알림톡 및 제주속으로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③ 제주속으로가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배송 및 구매확정)
① 배송 소요기간은 결제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공휴일과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해당 기간은 배송 소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속으로는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품의 하자 등 결제대금의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제주속으로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구매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모든 분쟁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제11조(환급) 제주속으로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청약철회 등)
① 제주속으로의 상품 등의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주속으로와 렌터카/항공/숙박 상품 예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 상품 환불 규정에 의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주속으로가 기재한 정보를 회원이 올바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주속으로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주속으로에 게시된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4조(“제주속으로“의 의무)
① 제주속으로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제주속으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제주속으로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제주속으로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5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제주속으로에 통보하고 제주속으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6조(회원등급 및 평가제도)
① 제주속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한 경우 이용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회원등급 및 등급에 따른 일정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급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하여는 이용실적, 기타 제주속으로가 정하는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② 이용회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등급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주속으로는 소명내용, 해당 회원의 거래실적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등급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회원이 회원등급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주속으로는 해당 등급의 삭제 및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제주속으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제주속으로”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제주속으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제주속으로”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주속으로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제주속으로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제주속으로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주속으로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주속으로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주속으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제주속으로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제주속으로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주속으로가 소재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 제주속으로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기타 조항)
① 제주속으로는 필요하면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속으로 사이트를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제주속으로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에 따라 제주속으로가 제주속으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④ 제주속으로는 구매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고,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제주속으로는 회원이 제기하는 각종 불만 사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회원에게 통보 합니다.
- 신규 약관 시행일: 2025-12-01
국내여행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제주속으로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