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렌터카) 종합보험 및 자차면책제도에 관한 안내 (2026.09.15 이전 예약)

작성일 2022-01-03 13:39

본문

종합보험 안내

렌터카 대여 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인대물자손
대상제1운전자, 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사람
(탑승자 포함)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
보상한도1억원 ~ 무제한2,000만원1,500만원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접수 시 면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 시 보험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차면책제도 안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1. 일반자차

면책 한도액 이내 수리비의 일부 (사고수리비의 20% 또는 20만 ~ 100만원)
+ 휴차보상료 고객 부담

?

휴차보상료란? 수리기간 동안 1일 정상대여요금의 50%

2. 완전자차

면책 한도액(150 ~ 500만원) 까지 고객부담금 없음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3. 한도무제한

한도금액 없이 무제한 보장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4. 슈퍼무제한

한도금액 없이 무제한 보장
(단독사고,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 운전자의 연령 및 운전 경력에 따라 가입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여 및 가입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책한도액은 차종, 협력사별로 상이하므로 예약 시 안내되는 알림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과실 100%의 단독 사고는 자차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 면책 적용은 1회에 한하며, 재가입이 불가하고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됩니다.

12대 중과실, 임차인 고의, 천재지변, 미등록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사고 발생 즉시 접수되지 않은 사고 건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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