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렌터카) 종합보험 및 자차면책제도에 관한 안내 (2026.09.15 이전 예약)
작성일 2022-01-03 13:39
본문
종합보험 안내
렌터카 대여 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인 | 대물 | 자손 | |
|---|---|---|---|
| 대상 | 제1운전자, 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사람 (탑승자 포함) |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 |
| 보상한도 | 1억원 ~ 무제한 | 2,000만원 | 1,500만원 |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접수 시 면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 시 보험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차면책제도 안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1. 일반자차
면책 한도액 이내 수리비의 일부 (사고수리비의 20% 또는 20만 ~ 100만원)
+ 휴차보상료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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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보상료란? 수리기간 동안 1일 정상대여요금의 50%
2. 완전자차
면책 한도액(150 ~ 500만원) 까지 고객부담금 없음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3. 한도무제한
한도금액 없이 무제한 보장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4. 슈퍼무제한
한도금액 없이 무제한 보장
(단독사고,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 운전자의 연령 및 운전 경력에 따라 가입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여 및 가입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책한도액은 차종, 협력사별로 상이하므로 예약 시 안내되는 알림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과실 100%의 단독 사고는 자차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 면책 적용은 1회에 한하며, 재가입이 불가하고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됩니다.
12대 중과실, 임차인 고의, 천재지변, 미등록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사고 발생 즉시 접수되지 않은 사고 건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