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사람/물건)'과 '내 차의 탑승자'를 보호하는 보험이며, 자차 면책제도는 '내가 빌린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면책(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제주속으로의 모든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기본 가입되어 있으나, 내가 빌린 차량의 파손을 보호받으려면 예약을 진행할 때 [자차 면책제도(일반자차/고급자차/완전자차)] 중 하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1. 종합보험 안내 (기본 가입)- 렌터카 대여 시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접수 시 별도의 면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인: 제1운전자, 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 현장 사람(탑승자 포함) / 보상한도: 1억원 ~ 무제한
- 대물: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 보상한도: 2,000만원
- 자손: 제1운전자 및 제2운전자 본인 신체 피해 / 보상한도: 1,500만원
- 2. 자차 면책제도 안내 (선택 가입)- 대여 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자차 면책제도는 대여 기간 중 '최초 사고 1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고 처리 시 면책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 일반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이내 발생
- 휴차료: 고객 부담 (※ 휴차보상금이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정상 영업이 불가한 기간 동안 1일 대여요금의 50%까지 산정되는 영업손실 보상료이며 최대 30일 한도)
- 보장범위: 500만원 까지 (단, 단독사고는 제외)
- 고급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100만원 이내 발생
- 휴차료: 면제
- 보장범위: 1,500만원 까지 (단독사고 포함)
- 완전자차:- 자기부담금: 면제 (0원)
- 휴차료: 면제
- 보장범위: 차량 손해액 전부 (단독사고 포함)
3. 자차 면책제도 보상 제외 및 미적용 대상 (필독)- 면책제도 보상 제외 (보험 가입 시에도 고객 전액 부담):- 타이어, 휠, 배터리 등 소비성 부품 손상
- 도난, 자동차키(스마트키 포함) 분실 및 훼손
- 침수, 혼유, 실내 오염 및 악취 등 비충돌성 손해
- 견인 및 구난 비용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이외의 부속도서(우도 등) 및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사고
- 면책제도 미적용 대상 (면책 자격 박탈):- 임차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도주 또는 허위 진술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 등 정상적인 렌터카 이용 조건을 벗어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