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어린아이도 성인과 동일하게 '1인'의 탑승객으로 승차 인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린아이를 안고 탑승하더라도, 차량 등록증상의 규정 정원을 단 1명이라도 초과하면 차량 인수가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승차정원 초과)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영유아 카시트 장착 의무화- 현행법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개별 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안고 타는 행위는 사고 시 매우 위험하며 단속 대상입니다.
- 카시트를 장착하면 성인 좌석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므로, 아이가 있는 가족 여행객은 예약 전 탑승 인원을 더욱 신중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 인수 거부 및 환불 불가 주의- 인수 당일 현장에서 아이를 포함한 총 탑승 인원이 예약하신 차량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렌터카 협력업체에서 차량 인수를 거부합니다.
- 이 경우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당일 취소'로 처리되어 대여 요금이 전액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원에 맞는 차량(예: 5인 가족은 5인승이 아닌 7인승 이상 차량 추천)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