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체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증 실물만으로는 최초 취득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부 공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렌터카 대여 자격은 면허증의 갱신/재발급일이 아닌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의 총 운전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여 현재 면허증상 취득일이 1년 미만이더라도, 취소 전 운전 경력을 합산하여 만 1년(또는 2년) 이상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 인수를 위한 필수 준비물 및 증빙 방법- 실물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신 유효한 실물 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면허증 전면에는 재취득한 날짜만 표시되어 이전 경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여 예정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포함)] 원본을 현장 데스크에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 ※ 현장에서 총 누적 경력이 선택하신 차량의 대여 자격 조건(만 1년 또는 2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검증을 진행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모바일 즉시 발급: 차량 인수 현장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지갑 -> 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순서로 접속하시면 즉시 발급받아 모바일 화면으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으로도 가능)
- 오프라인 지면 발급: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1층)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필수 유의사항- 면허 취소 전 경력과 재취득 후 경력을 모두 합산했음에도 총 누적 경력이 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주속으로 플랫폼 내 모든 차량의 대여 및 인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인수가 거부되는 경우,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당일 취소로 처리되어 대여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서류를 미리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