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자차면책제도)란 렌터카 사고 시 발생하는 차량 수리비 등의 고객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여 기간 중 최초 사고 1건에 한해 적용되며, 사고 처리 후에는 면책 효력이 종료됩니다.
제주속으로 플랫폼의 자차면책제도는 예약 시점(2026년 9월 16일 기준)에 따라 상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16일 이후 예약 건 기준- 일반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발생, 휴차료 고객 부담, 보장 한도 500만 원 (단독사고는 보장 제외)
- 고급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100만 원 발생, 휴차료 면제, 보장 한도 1,500만 원 (단독사고 포함 보장)
- 완전자차: 자기부담금 없음, 휴차료 면제, 단독사고를 포함하여 차량 손해액 전부를 보장
- 2026년 9월 16일 이전 예약 건 기준- 일반자차: 차량 수리비의 일부와 휴차보상료를 고객이 부담
- 완전자차: 면책 한도액 500만 원까지 차량 수리비와 휴차보상료를 보장 (단독사고는 제외되나, 슈퍼무제한 특약 가입 시에만 보장)
- 한도무제한 및 슈퍼무제한 특약: 가입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가 확대되며, 차종과 협력사에 따라 상세 한도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보상 제외 항목 (자차 가입 시에도 고객 전액 부담)- 타이어, 휠, 배터리 등 소모품 및 소비성 부품 손상
- 차량 키(스마트키 포함) 분실 및 훼손, 도난 사고
- 침수, 혼유 사고, 실내 오염 및 악취 등 비충돌성 손해
- 구난 및 견인 비용
- 우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이외의 부속도서 및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사고
- 면책 적용 불가 대상 (보험 처리 불가 및 면책 자격 박탈)-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정상적인 렌터카 이용 조건을 벗어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
- 사고 사실을 접수하지 않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또는 허위 진술한 경우
이용 안내자차면책제도 가입은 선택 사항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가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아울러 운전자의 연령과 면허 경력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상세 내용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