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낚싯대를 포함한 모든 낚시용품은 차량 내 반입 및 적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주속으로의 모든 협력업체(렌터카사) 차량은 특유의 낚시 미끼(크릴새우 등) 냄새, 생선 비린내 오염 및 낚시 장비로 인한 차량 내부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 목적으로의 차량 대여 및 장비 적재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장 인수 거부 및 환불 불가 주의차량 인수 당일 낚시 장비를 소지하고 차고지에 방문하실 경우, 렌터카 규정에 따라 차량 인수가 즉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당일 취소'로 처리되어 대여 요금이 전액 환불되지 않으니 낚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 시 페널티 및 클리닝 비용 부과 - 무단으로 낚시 장비를 적재하여 차량 반납 시 악취, 미끼 얼룩, 차량 내부 오염 및 파손이 발견될 경우, 협력사 규정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정밀 실내 세차(특수 악취 제거 클리닝) 비용과 차량 수리비,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금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