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어린아이도 성인과 동일하게 1인의 탑승객으로 승차 인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인과 유아를 합산한 총 인원은 6명이므로, 5인승 차량의 규정 정원을 초과합니다. 제주속으로의 전 렌터카 협력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차량 인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 법령 준수 및 영유아 카시트 장착 의무- 현행법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개별 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안고 타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고 시 매우 위험하므로 제주속으로의 전 협력사는 법령에 따라 승차정원 초과 및 카시트 미장착 차량의 출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이가 포함된 여행객은 예약 전 반드시 영유아를 포함한 총인원에 맞춰 차량 정원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 총 6명인 경우 7인승 이상 승합차나 SUV 차량 선택 필수)
- 현장 인수 거부 및 환불 불가 유의사항- 차량 인수 당일 현장에서 아이를 포함한 총 탑승 인원이 예약하신 차량의 정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렌터카 협력사에서 차량 인수를 즉시 거부합니다.
- 이 경우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당일 취소로 처리되어 대여 요금이 전액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원에 맞는 규격의 차량으로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