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한지 1년 미만인데 렌터카 대여가 가능한가요?

취득 후 유효한 기간의 경력은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경력의 확인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제출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이전과 재취득 이후의 모든 유효한 경력을 합산하여

렌터카 대여조건으로 인정이 가능함에 따라 반드시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해 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렌터카 대여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렌터카는 면허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및 대체서류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렌터카 인수가 거절되며 

당일 고객 귀책의 사유로 취소처리 및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운전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운전경력증명서이며

운전경력증명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24”를 통해 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자차료는 별도인가요?

자차는 필수가입 대상이 아닌 선택사항임에 따라 가입이 필요하신 경우

현장에서 추가요금 지불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정되는 협력사에 따라 자차가입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상품 중 "완전자차포함(이벤트)"의 경우 사전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예약 시, 상품의 자차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이용 시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가능한가요?

자사의 모든 렌터카는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알림 없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렌터카 인수가 거절되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합니다.

 

렌터카 예약자와 운전자가 같아야 하나요?

예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더라도 렌터카 대여는 가능합니다.

 

차량 인수 시 현장에서 예약자 정보를 말씀하시고, 운전하실 분은 별도로 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최대 2인까지 등록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렌터카 상품별 대여조건에 부합한 운전자만 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렌터카 운전을 여러명이 해도 되나요?

주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추가 운전자 또한 면허증을 소지하셔야하며, 대여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를 채워서 반납해야 하나요?

최초 차량을 인수하실 때 있던 양만큼 채워주시면 됩니다.

 

연료량이 인수 받으실 때 보다 적은 경우

차량반납 시 현장에서 부족 분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렌터카는 사진이랑 동일한 차량이 나오는 건가요?

홈페이지 내 상품사진은 차량 이해를 위한 샘플사진입니다.

실제 인수할 차량과 색상 또는 외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렌터카 색상 지정은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제주도내 렌터카 대여 시 색상지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현장에서 요청하신 색상의 우선배정이 가능토록

자사 협력사(담당데스크)에 해당 내용을 우선 전달합니다.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렌터카 인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렌터카 대여의 기본조건은 만 23세 이상 취득2년 이상의 국내 또는 국제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

(국제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유효한 국제면허증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벤트 차량 등 홈페이지 내 별도의 상품은

기본대여조건이 만23세 또는 만26세로 상품별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상품의 예약 시 표기되는 대여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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