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제네바 협약에 따른 유효한 국제면허증(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혹은 국내 면허증 소지 시(취득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반드시 여행 일정을 동행 하여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협력사별 대여조건이 다르므로 예약 시 상담원에게 알림하여야 합니다.
렌터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대여조건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알림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한국어 가능자(운전자) 또는 동행이 필요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