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렌터카는 면허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및 대체서류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렌터카 인수가 거절되며
당일 고객 귀책의 사유로 취소처리 및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운전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운전경력증명서” 이며
운전경력증명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24”를 통해 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