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자차보험]에 관한 설명 ■
글쓴이 : 제주속으로   |    작성일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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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에서 시행하는 "자차보험"은

고객님들의 자가차량이 가입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보험과는 차이가 있으며

제주도 렌트카는 자차제도를 보험사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제주도 렌트카 "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라 함은 렌터카 운행 중

고객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수리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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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제주도 렌터카는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면책을 부여하는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자차



통상적인 렌터카 업체 기준으로

고객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고수리비의 20%가 면책금으로 설정

(예: 사고수리비 100만원 = 20만원의 면책금 부담)



해당 면책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며

이러한 면책금 설정에 관한 기준은 자가차량 보험사 기준과 유사합니다.



다만, 렌터카는 영업용 차량으로서

사고발생 시 수리시까지 출고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안하여

별도의 "영업손실료(휴차보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완료일까지 "1일 대여료*수리일수"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자차 가입시에는 "면책금+휴차보상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완전자차



통상적으로 완전자차는 

고객과실에 의한 사고수리비를 면책하는 제도로

사고1건에 대해 정해진 보장한도까지 고객부담금이 없는 제도입니다.



완전자차의 보장범위를 자차한도로 금액을 정하거나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운영형태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모품이나 출동서비스는 자차 보장내역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특약가입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할수 있습니다.

(협력사별 특약가입조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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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가입에 관한 TIP



1. 자차는 고객선택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종합보험은 가입).

2. 가입 선택은 렌터카 임대차 계약 시 선택/가입 가능합니다.

3. 렌터카 업체별 자차보험료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자차가입 보장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완전자차라 하여도 고의사고나 11대 중과실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6. 개별 가입하는 자차는 영업용 차량까지 지원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7. 제주도 렌터카의 자차보험료는 수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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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주도 렌터카 이용 시 안전한 제주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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