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완전자차] 명칭/표기 에 관한 공지
글쓴이 : 제주속으로   |    작성일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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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속으로 입니다.


2019년 8~10월부터 제주속으로 렌터카 자차보험의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의 [완전자차]가 [고급자차]로 표기 변경처리 됩니다.

명칭/표기상의 변경이며, 보장범위, 혜택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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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완전자차(고급자차)란?

렌터카 이용중 사고 1건에 대하여 보장한도까지

이용고객님의 부담금이 없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입니다.

보장한도는 차종별, 배정협력사별 차이가 있으며

통상 차종별 200만원~4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합니다.

(소모품과 출동서비스는 보장내역에서 제외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운영중인 개인차량의 자차보험과는 차이가 있으며

제주도 렌터카에서 자체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입니다.


위 내용의 "완전자차"의 표기가 "고급자차"로 표기 변경처리되며

기존의 보장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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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내 각종 표기사항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며

배정받은 렌터카 협력사 또한 변경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제주속으로를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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