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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환불규정은 주식회사 “제주속으로”의 기본 환불규정이며 해당 협력사(숙소, 렌터카 등)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 한 곳의 경우 해당 협력사의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① 예약취소는 홈페이지 예약확인 페이지 내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② 단, 인수일 기준 1일 전 또는 특수 차종에 한하여 전화 상으로만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취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예약변경은 업무시간(평일 08:00~18:00, 주말 및 공휴일 08:00~15:00)내 전화 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변경인 경우에도 취소 후 재접수가 필요하므로 환불 규정에 따른 수수료 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④ 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렌터카" 환불규정 [비수기] - 인수일 기준 2일전 취소/변경 시: 100% 환불 - 인수일 기준 1일전 취소/변경 시: 90% 환불 - 여행시작 당일 취소/변경 시: 24시간 대여요금 제외 후 환불 ※ 인수 당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입도불가) 시, 100% 환불 가능 (결항 확인서 등 제출) ※ 렌터카 이용중 조기반납시 별도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 "렌터카" 환불규정 [성수기/연휴] - 여행시작 6일전 취소/변경 시 : 100% 환불 - 여행시작 5일전 취소/변경 시: 1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4일전 취소/변경 시: 2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3일전 취소/변경 시: 3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2일전 취소/변경 시: 4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1일전 취소/변경 시: 50% 수수료 부과 - 당일 취소/변경 시: 총 대여요금 전액 환불불가 ※ 렌터카 이용중 조기반납시 별도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 인수 당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입도불가) 시, 100% 환불 가능 (결항 확인서 등 제출) ※ 예정된 인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일취소로 간주되어 별도 통보없이 예약은 취소되며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10월 연휴: 10월3일 ~ 10월5일 ●12월 연휴: 12월24일 ~ 12월31일 ●1월 연휴 : 1월25일 ~ 1월30일 ※ 성수기는 7월~8월을 기준하며, 연휴기간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한 사이기간의 관광특수기를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이 성수기/연휴기간을 포함한 경우, 전 일정에 대해 성수기/연휴 환불규정이 적용 됩니다. 성수기(7~8월) 및 연휴기간 이용건은 잔여수량 부족으로 예약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소 후 재접수가 필요하며, 취소 시 환불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숙소" 환불규정 - 통상적으로 비수기는 7~5일전부터 성수기, 연휴기간에는 15~10일전부터 추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이는 협력사(숙소)별 취소규정에 의해 알림/통보되며 최종 수수료 부과는 해당 숙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 "버스/기사" 환불규정 - 여행시작 7일 전 취소 시 : 요금의 1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3일 전 취소 시 : 50% 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1일 전 ~ 당일 취소 시 : 전액 환불 불가 ------------------------------------ ■ 기타 - 모든 여행상품은 기본적으로 대여, 탑승, 숙박 기본요건이 존재합니다. - 기본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예약 후 조건불가에 따른 당일 취소는 100%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예: 렌터카 대여자격 조건 - 만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일 1년이상 조건미달 - 예: 렌터카 애완동물의 동반탑승/숙소입장 불가 ※ 애완동물 동반(불가), 승차정원 초과시 인수 거절되며 취소/환불 불가합니다. ------------------------------------ ■ 변경수수료의 적용 - 성수기(7~8월)및 연휴기간 예약확정(결제) 이후 예약내용의 변경시에는 취소 후 재 접수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해당기간 취소수수료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모든 변경사항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정의 변경 등에 따라 모객 요건이 변경되는 할인항공과 같은 경우나 기타 당일 취소로 간주될 수 있는 변경건에 대해서는 취소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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